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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홍학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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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 취등록세와 증여세 시기?

안녕하세요,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 계약서는 22년 4월 26일에 작성을 하여 취등록세를 작년 기준 과표로 하여

22년 5월 24일날 작년 기준 과세로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등기접수일은 5월 24일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증여세인데요


세무서에서는 등기접수일이 증여일로 본다고 하여 5월 24일은 작년이 아닌 올해 새로 바뀐 공시지가로 계산 된다고 하여 금액이 오르는데 맞나요?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취등록세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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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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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2022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상태라면 2021년이 아닌 2022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기준, 증여세는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현재 상황은 취득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등기접수일이 5월 24일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4월 말)을 넘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잡히게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서에서는 등기접수일이 증여일로 본다고 하여 5월 24일은 작년이 아닌 올해 새로 바뀐 공시지가로 계산 된다고 하여 금액이 오르는데 맞나요?

    ① 2022년 기준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이 되므로 증여일은 2022년 5월 24일입니다.

    ②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공시는 보통 5월 말 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 날까지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5월 24일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일 기준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세액의 변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 지방세법과 국세가 다르다고 하시는데 취등록세는 작년 기준으로 내고, 증여세는 올해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을까요?

    취등록세와 증여세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은 같으므로 2022년 5월 24일 취등록세를 작년 과표기준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역시 작년 과표기준으로 계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