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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국세기본법을 공부하던 중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 제도가 사전구제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사전구제가 불가능한 것도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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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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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심사청구에서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 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요청할 경우,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처에서 납세자에게 자료처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해당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등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에서 채택, 불채택, 일부 용인 등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사유로는 1)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2) 납기전

    징수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밖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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