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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충현 전문가
월드노무법인
Q.  이직확인서 받아야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해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  주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 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Q.  임신 계획 중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 이상 부여해야 하며, 이때, 산후에 45일이 배정되어야 합니다.네, 최대 부여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 6개월이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입니다.육아휴직의 취지에 따라 대상 아동을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Q.  임신 관련 제도 인사팀의 안내 의무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Q.  급여 관련하여 2명이서 격일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두 명의 근로자와 각각 격일근무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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