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받아야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발급받아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사무업무를 했다보니 이런 양식에 제가 다 알아서 쓸 수는 있는데
사장님께(작은 회사입니다) 보고를 해야할까요?
1. 퇴사후 경리에게 요청
2. 지금내가 만들고 퇴사(말 안하기)
3. 지금내가 만들고 말해놓기
보통 이직확인서 떼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업무 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담당자이면 작성할 수 있으나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용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명의)에서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
사업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면서 사업주 등의 이름을 기재하면 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경리에게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초안정도만 만들어 두고 회사의 최종 검토를 통해 나중에 필요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해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