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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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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받아야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제가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발급받아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사무업무를 했다보니 이런 양식에 제가 다 알아서 쓸 수는 있는데

사장님께(작은 회사입니다) 보고를 해야할까요?

1. 퇴사후 경리에게 요청

2. 지금내가 만들고 퇴사(말 안하기)

3. 지금내가 만들고 말해놓기

보통 이직확인서 떼는 목적을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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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직확인서 업무 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본인이 담당자이면 작성할 수 있으나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용으로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명의)에서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

    사업주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면서 사업주 등의 이름을 기재하면 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승인이나 동의 없이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담당 경리에게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본인이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초안정도만 만들어 두고 회사의 최종 검토를 통해 나중에 필요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해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