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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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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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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작성 됨
Q.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각색하여 수익 창출하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저작물을 각색하여 만든 새로운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7일 전 작성 됨
Q.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현행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I창작물을 특정인이 만든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차후 저작권법 등에 명확한 입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일 전 작성 됨
Q.
컴퓨터 책 쓰면서 그 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소개한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형태는 아니므로 출간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일 전 작성 됨
Q.
책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책의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나 표지나 포스터 이미지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를 만들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22일 전 작성 됨
Q.
내가 등록한 상표를 누군가 봐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면 상표권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침해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소지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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