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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돌고래1034
파란돌고래1034

책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서 굿즈를 만들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포스터로 다이어리 커버같은걸 만들고 싶은데 저작권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이 걸리는 건지도 궁금해요 제목없이 이미지만 써도 걸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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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책의 제목은 저작물이 아니나 표지나 포스터 이미지는 저작물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를 이용하여 굿즈를 만들면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책표지나 영화포스터 이미지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위반시 저작권 침해입니다.

    제목을 명시하지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나 사진 자체에 저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