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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신문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스크랩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처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신문기사라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블로그에 게재가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Q.  연예인의 사인 굿즈를 가게 경품으로 이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적법하게 구매한 사인 굿즈의 경우 저작권 소진이론에 의거 경품으로 제공하더라도 저작권등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Q.  논문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의 위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논문도 저작물이므로 이를 읽어주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에 해당할수 있어 원칙적으로 논문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노래, 서적 등의 개발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유효기간은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저작재산권은 현행저작권법으로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Q.  티셔츠 로고 제작시 기존에 있던 업체와 비슷한 모양이면 지적재산권 침해에 걸릴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기존 판매 브랜드 로고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경우이거나 유명로고인 경우 이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무단사용시 각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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