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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특허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번의 경우 다소 문맥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거절결정이 되어 거절결정서가 접수되고 거절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1번도 정답입니다. 나머지 2 내지4번은 정답이며 5번의 제일 마지막 문장은 "A가특허를 낼수 있다"가 아니라 'A가특허를 받을수 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Q.  sns에 올린 이미지나 글이 무단을로 복제되었을 때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고의 요건 성립을 위해 저작권침해금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와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을 통한 법적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동일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 우선순의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복수개가 출원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에 의거 먼저 출원한자에게 등록이 허여되고 후출원은 거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우선심사여부와 관계없이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공무원이 직무관련이 없는 발명, 실용신안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없는 발명이나 고안을 창작한 경우 비록 소속 업무에는 속하는 발명이라도 자유발명에 해당하므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을수 있는 권리는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Q.  원저작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양도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락한 걸로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을 전부양도 받은경우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권리는 양수인이 가지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양도인도 따른 특약이 없는한 저작물 이용시 양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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