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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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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일 전문가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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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저작권에 저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구호나 명언등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시는 저작물입니다. 일부 표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저작물 이용여부가 정해지나 통상 그 사용으로 해당 시 저작물임을 이용자가 인지할수 있는 정도라면 저작물의 사용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대학교 로고와 이름, 마스코트를 넣은 후드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공동구매하는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대학고 로고 이름 마스코트등은 통상 상표나 업무표장등으로 학교가 등록받아 두고 있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시 학교의 사용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학생이 과잠등을 만들어 입는 경우 관례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사용동의가 요구됩니다.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상표권 문자 등록, 도형 등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도형 없이 문자로만 일반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자가 지정상품에 대해 식별력 및 기타 상표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클래식음악의 저작료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악저작물도 저작자 사후70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경과한 클래식음악저작물의 경우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특허출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인적정보등이 기재된 출원서에 도면이 포함된 발명설명과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후 익일까지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명세서 작업은 고도화된전문작업으로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여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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