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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기존에 상표등록을 해놓은게 거의 10년이 다되어가서, 상표존속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상표출원 및 기등록상표 기간연장수속할때 변리사안통하고 본인이 직접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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