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변에 전기 자전거를 사려는 지인이 있는데요. 그 지인이 말하기로 전기 자전거는 통행해야 하는 지정 차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음)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