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수요일
수요일

겨울철에 전세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보일러

겨울철에 전세집을 오래 비워두어서 보일러가 동파가

된다면 보일러의 수리비용은 세입자가 책임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워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일러 등 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필수불가결한것은 임대인이 사용수익의무에 따라 수리의무 등이 있으나, 임차인이 겨울철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우선 보일러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관리를 해야 하겠으며, 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었다면 이는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구조적인 측면과 임대인의 부주의가 함께 경합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액을 책임지기 보다는 일정비율 40%~60% 정도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세권자(세입자)가 장기간 보일러를 방치하여 관리 과실이 있는 점에서 세입자 측에서 해당 과실에 따른 수리비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