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세이셸 가서 온라인 뱅킹 앱 창업할
나중에 세이셸 가서 온라인 뱅킹 앱 창업할 생각인데, 한국 PG사와 연동 후 한국 계좌의 계좌이체, 결제 등의 서비스를 구현한다고 해도 한국 금융정보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세이셸에서 온라인 뱅킹 앱을 창업하고 한국 PG사와 연동하여 한국 계좌의 계좌이체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한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1).
업무의 종류에 따른 자본금: 업무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이 다를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한국 금융정보원은 금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직접적인 자본금 요건을 설정하지는 않지만,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기타 절차만약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다른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이셸에서 온라인 뱅킹 앱을 창업하고 한국 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사업의 성격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