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 딜레마존 단속 신호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로에서의 신호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황색 신호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의미하며, 신호가 바뀌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에도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는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고려하여 지나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안전 우선: 미끄러운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하게 지나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의 깊게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신호 위반 여부: 황색 신호를 지나쳤다면,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단속 기관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단속 여부: 만약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라면, 상황에 따라 이해될 수 있지만,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도로 상황에 맞춰 더욱 신중하게 운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상사 위탁 차량 구매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상사에 위탁하여 중고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계좌 명의: 차량 대금 입금 계좌의 명의가 딜러, 상사 대표, 등록부상 소유주 A씨와 다르다면, 이는 상당한 위험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시 대금은 차량 소유자 또는 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약 조항: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 입금 계좌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연락처: 딜러의 연락처로 연락이 간다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소통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계약서 검토: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사기 위험: 위와 같은 상황은 사기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금 입금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좌 명의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 월세 계약 만기후 이사,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계약의 자동갱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인의 계약 해지: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보증금 반환 및 월세, 관리비 문제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월세 및 기타 비용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월세 및 관리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사점 및 조언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및 월세,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위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법리와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푸드코트 직원실수로 옷 오염 변상 범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푸드코트에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새로 구매한 패딩이 오염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적 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푸드코트 직원의 과실로 인해 패딩이 오염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즉, 패딩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탁비, 패딩의 가치 하락, 그리고 만약 세탁으로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변상 범위와 절차세탁비: 우선적으로 세탁을 통해 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탁비는 기본적으로 푸드코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오염 제거 불가 시: 세탁으로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딩의 구매 영수증과 세탁 후에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세탁소의 진단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협의 및 합의: 푸드코트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푸드코트 직원의 실수로 인해 패딩이 오염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탁비뿐만 아니라 오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패딩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푸드코트 측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와 관련된 법적 의무 및 시공사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1]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의무법적 의무: 아파트 건설 시 지하주차장 외벽에 대한 방수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를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부실 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2).하자보수의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보수의무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 미시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면,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99다69662).[질문2]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손해배상청구: 시공사가 지하주차장의 지속적인 누수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시공사는 이러한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2).선례: 하자보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여러 판례에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나2026093).[질문3] 시공사에 대한 압박 방법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대법원-99다69662).법적 조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시공사가 이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동 대응: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결론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방수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시공사는 이를 적절히 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및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