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이후 통원치료하는중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이후에 통원치료중 궁금증이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진단서 입니다.
먼저 제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허리통증과 왼쪽 다리 통증 및 저림 이 있어 병원방문후 약 2주간 입원치료 전달받았는데 회사 업무상 10일간 입원후 주말퇴원하고 통원치료중이었습니다. mri촬영후 디스크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지불보증만료안내 연락이오면서 4주간치료가 곧끝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12~14급 경상환자일경우는 4주치료이후 진단서제출해야하고 치료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봣을땐 제 입장에선 디스크는 9급 환자이므로 제한없이 치료 받을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와 차이가있을때는 어디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상대보험사 연락해서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통원치료 중 보험사와의 치료 기간 및 보상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일정 기간(예: 4주) 이후에는 추가적인 치료에 대해 진단서를 요구하고, 치료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 것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디스크 진단과 보험 등급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경상환자보다 높은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등급 분류 기준은 각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경상환자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험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보험사와의 분쟁 해결보험사와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 제출: 현재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의: 보험사와 직접 연락하여 현재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법은 교통사고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조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2016가단110598).
이와 같은 절차와 법적 근거를 통해 보험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