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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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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Q.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탄핵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탄핵 소추를 받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따라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으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헌법재판소는 이후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직무 정지 상태는 유지됩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상속한정승인심판 후 재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 경정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한정승인 심판 후에 새로운 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재산목록 경정​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목록에는 상속재산과 채무가 포함됩니다.2. 새로운 채무 발견 시 경정 필요성​상속재산목록 경정​: 상속한정승인 심판 후 새로운 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고, 상속채권자에게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법적 근거​: 민법 제1030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목록은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경정될 수 있습니다.3. 경정 절차​경정 신청​: 새로운 채무가 발견되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발견된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의 심사​: 법원은 경정 신청을 심사하여, 상속재산목록의 경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경정 결정​: 법원이 경정을 승인하면, 상속재산목록이 수정되고, 상속채권자에게 통지됩니다.4. 결론새로운 상속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고, 상속채권자에게 공정한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발견된 채무를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다락방을 개조할 때 필요한 건축적 허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락방을 개조할 때 필요한 건축적 허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축법에 따른 허가 필요성​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락방을 개조하는 경우, 개조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2. 개조의 범위에 따른 허가 여부​단순 인테리어 변경​: 만약 다락방의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지 교체, 바닥재 변경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구조 변경​: 다락방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철거하거나 새로 세우는 경우, 창문을 새로 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대수선​: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즉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허가가 필요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3. 허가 절차​허가 신청​: 개조 계획을 세운 후, 해당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심사 및 허가​: 지자체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가 발급됩니다.​공사 진행​: 허가를 받은 후, 개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결론다락방 개조 시, 개조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 인테리어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허가 필요 여부는 개조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 임대차계약자 변경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1. 계약자 변경 절차​임대인의 동의​: 임대차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승낙이 필수적입니다.​계약서 수정​: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자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부속합의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문제 해결​: 동거인이 보증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자 간의 보증금 반환 조건을 재확인해야 합니다.​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새로운 계약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2. 법적 고려사항​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분쟁 예방​: 계약자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계약자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와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며, 보증금 문제를 명확히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계약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계약자 변경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법원벌금형 실효시작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그 벌금을 완납한 경우, 해당 형의 실효는 벌금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형의 실효가 이루어지면 해당 형에 대한 법적 효과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가능 시점​벌금형의 실효​: 벌금형이 실효되면, 해당 형에 대한 법적 제약이 사라지므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가 이루어지는 시점, 즉 벌금 완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영업활동의 제한 여부​: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즉시 회사의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업종이나 사업에 따라 벌금형 확정이 영업허가나 면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을 완납한 경우, 해당 형의 실효는 벌금 완납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점 이후에는 형의 법적 효과가 소멸되므로,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에 따라 벌금형이 영업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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