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경우에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자고해서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그리고 제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꼭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면하게 되며, 합의금은 정해지는 기준이 없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경우에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자고해서 합의를 한 경우
합의를 하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됩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것이고,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으나 치료비,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율하여 정하거나 피해자 요구에 피의자가 응함으로써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가벼운 폭행사건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합의가 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재력, 피해정도 등 종합하여 책정됩니다. 보통 3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