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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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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은 왜 있는 건가요?

사법고시가 폐지됨에 따라서 로스쿨만이 법조인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5번 응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한이 생긴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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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스쿨 제도자체가 사법시험에서 고시낭인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로 도입이 되다보니 낭인양성 방지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5번 응시만 가능한데 이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가 응시제한이 없던 관계로 인하여

    끝까지 고시제도에만 매달리는 청년층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사법고시는 응시제한이 없어서 고시낭인이라 불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사법고시를 준비할 정도면 사회에서 충분히 뛰어난 인재로 쓰일 수 있음에도

    고시에 매몰되서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력낭비기에,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다섯번 응시제한을 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기회비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찬반이 갈리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면서 사법고시 당시 사시 낭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러한 응시 제한을 두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를 제한하 것은 정책적인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평생을 낭비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주요한 인력들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로스쿨 도입의 목적 자체가 사시낭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시험의 횟수를 제한한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