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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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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전에 친구 아시는 분이 퇴근을 하시다가 신호를 받고 정지해있는데 뒤에 있던 차가 박아서 차대차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100대 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처럼 상대방 쪽 과실만 있는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적정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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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치료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

    •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대체 교통수단 이용 비용 등.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이러한 손해배상 항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정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건 아니나, 당사자나 차량 피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로 제시하는지 문의해보시는 걸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