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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돈을 입금하였는데 상품은 돌이 왔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고 거래 하는 플랫폼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판매자에게 대화를 걸어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택배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먼저 입금했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그뒤로 잠수입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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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돌을 넣어 입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보내지 않고 돌을 보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신고가 가능하며 사기죄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대방과 대화한 내역, 계좌이체를 한 내역, 돌을 받은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해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돌을 넣어 배송한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해당 택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