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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최재현 전문가
관세법인 온유
Q.  무역용어에서 쓰이는 LCL FCL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LCL- Less than Container Loaded의 약자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혼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FCL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상대적으로 통관 리드타임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2. FCL- Full Container Loaded의 약자로, 한 화주가 한 컨테이너를 전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LCL에 비해 운임이 비싸지만, 보통 10일정도의 FREE TIME(창고료 무료)이 적용되고, 통관이 상대적으로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Q.  무역에 사용되는 국제 통용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무역영어"라는게 있습니다. 현재는 무역영어 급수별 자격증도 있구요.영어가 거의 만국공통어이다보니, 무역에 최적화된 용어들만 무역영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아닌 개인(일반인)은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만 가능하십니다. 일반인은 보통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시는데, 해당 쇼핑몰과 거래하는 배송대행업체가 있어, 한국으로의 배송은 문제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한편, 구매가격이 건당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자가사용 면세로 세금부담이 없지만,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 전부에 대한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원산지와 수출국가가 같을 경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FTA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매처와 수입물품이 확정되신 후에 좀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오퍼계약시 수출자의 은행명과 스위프트 코드를 기재하는데 정확한 이유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 아시겠지만, 무역에서 수입자는 계약물품을 받을 권리와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고, 수출자는 계약물품을 보낼 의무와 대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출자가 작성할 인보이스에는 수출대금을 영수할 수출자의 은행정보를 기재하겠지요.이때, 작성되는 Swift code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은행식별 코드입니다. 국내 송금이라면 필요없겠지만, 국제적인 송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장을 여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떻게 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무역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전통적인 결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거래 금액이 크거나, 최초 거래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장은 은행이 개설하기 때문에, 자세한 절차는 주거래 외국환은행 외환담당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무역에서 결제(지급)의 주체는 수입자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되고, 의뢰를 받은 은행이 개설은행이 됩니다.이때, 은행에서는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장 발행 수수료를 청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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