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문의하신 관세율은 사업자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관세율은 수입 물품이 무엇이냐 특히 적용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2) 식기류는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데요, - 플라스틱 재질이면 기본 관세율 6.5% - 도자(CERAMIC)제나 유리제, 철제이면 기본 관세율 8%입니다. - 한편, EU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수출국가의 원산지 제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식기류는 식품이 닿는 용기이기 때문에, 판매목적의 사업자 통관시에는 식약처에 식품용기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시에는 검역은 면제됩니다.3) 개인 면세한도인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2)에 안내드린 관세와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화물을 결제한 후 써렌더 BL 을 받았습니다 통관하려니 D.O를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거래의 인코텀즈를 무엇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C조건)이라 하더라도, 수출국 포워더는 한국의 agent 포워더에게 수입에 대한 물류업무 핸들링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agent 포워더도 본 수입건과 관련하여 소정의 물류 핸들링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물류비용을 수입자에 청구하는데 소위 DO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DO는 (Delivery Order)라고 하는데요, 수입국의 선사나 포워더가 발급의 주체이고, 앞서 말씀드린 DO비용을 받아야 발급을 해줍니다.즉, DO는 선사나 포워더의 수입항 도착후 발생하는 운임등을 수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 성격을 갖습니다.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십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commercial invoice 또는 packing list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요청하셔야 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1)은 수출자가 수출당국 세관으로부터 부여받은 FTA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구매가 건당 6000유로 이하이면 생략가능합니다.2)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국가명 또는 원산지국가코드(ISO 2 DIGIT)또는 EU를 기재하는 란입니다.3)은 작성일자 및 장소를 의미하며, 인보이스 또는 포장명세서의 발행일이 별도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가능합니다.4)는 작성자의 이름과 친필서명 란이며, 구매 건당 6000유로 이하이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