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여성운동복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합니다.
퇴직 전에 부업으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어 재고를 대량으로 쌓아두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1오더 방식으로 하려고하는데 그렇게하려면 구매대행이 더 적합하겠죠?
구매대행으로 하게되면 구매자에게 개인통관부호를 전달받아 배송대행지에서 바로 구매자에게 배송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고객입장이였을때의 경험으로는 통관부호 입력하고 발급받는 절차가 귀찮고 까다로웠기에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없이 제 이름으로 구매 후 국내에 제품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다시 발송하는 시스템은 이렇게되면 수입판매가 되는 건가요?
고객에게 통관부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로만 수입판매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없겠죠?(세금신고 등)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수입업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
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 개인의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통관고유부호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내거래와 별반 다를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귀하께서 수입통관 후 판매를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의 활성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고, 발급방법도 크게 까다롭지는 않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때문에 물품을 사지 않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Q. 구매자의 개인통관부호없이 제 이름으로 구매 후 국내에 제품이 도착하면 고객에게 다시 발송하는 시스템은 이렇게되면 수입판매가 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띄게됩니다.
Q. 고객에게 통관부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로만 수입판매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없겠죠?(세금신고 등)
A. 네 맞습니다. 수입판매 시에는 수입신고의 번거로움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여러가지 수반업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면세가 되지만 일반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님의 개인통관부호로 신고, 150불(미국 200불) 이하 소액물품면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경우 자가사용을 전제로 면세를 한 것이기에 국내에서 판매 시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매대행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전자상거래 해외직구의 개념이 개인이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해외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였을 때에만 건당 150불 이하의 경우 관세법에 의해 세금도 면제해줍니다.
3) 문의하신 경우라면, 문의하신 분의 명의로만 수입할 경우 자가소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4)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동일구매자로 수입되는 2건이상을 한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합산과세에 의하여 관세법상 150불 초과시 세금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십니다.
5) 또한, 궁극적으로 개인명의의 통관이더라도 통관후 판매라는 영리행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6) 말씀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라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법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해외직구를 운영하시려면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에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에 힘입어 구매대행을 많이 준비들 하시는듯 보입니다. 구매대행업자 이름으로 수입통관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자가 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 + 물품 +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객에게 통관부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대행업자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하는건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혹시나 고객의 단숨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 재고가 쌓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고객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