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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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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법인승용차 주유비 개인카드결제시에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개인명의의 카드로 하고, 법인에서 개인계좌로 대금지급을 하고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형제간에 1000만원 이체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부분 답변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형제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 원입니다.하지만 지금처럼 이자비용을 지급하시면서 차용증(자금대여약정서)까지 쓰시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소명이 가능합니다.차용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토지증여를 받을때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위 내용 문의하신 부분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지 증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지방세까지 많게는 50%가 넘는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받을 때 높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더 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배당 종합소득세 신고기준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위 질문 주신 대로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이 1년에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그것과 별개로 해외 주식 보유로 인해 받는 배당이 1년에 20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면,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둘 다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무상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관계없이 취득이라는 명의변경 행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각각 생각하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성인인 기준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시세에서 5천만 원을 공제 후 10% ~ 50%의 세율이 과세가 되고, 취득세는 시세의 3.5%(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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