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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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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이런경우 오피스텔 명의이전 양도소득세 문제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결혼 후 5년이 지나게 되면 부부의 명의 전부 1주택씩으로 보게 됩니다. 신당동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인 2019년 + 3년 = 2022년 1월까지 매도를 하셨어야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본인 명의의 신당동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잔금월이 10월 이전에 제3자한테 넘긴다고 하시면 그 오피스텔에 대한 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만, 아파트 비과세는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 내용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정식 상담 요청 드리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택과 상가의 소유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1주택과 1상가의 경우에는 2주택으로 잡히는 세법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두 1주택과 1상가는 따로 과세됩니다.재산세는 각각 1주택으로서 나오게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가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맟추려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매출이 1억인 경우에는 80%인 8000만원으로 매입을 맞추시면 되는 논리로요,80%인 매입이 1억인 경우에는 1억 / 80% = 1.25억으로 매출을 잡으시면80%을 곱하면 매입이 1억이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단독가구의 요건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따라서, 누나분과 동거를 하고 있다면 각각 단독가구 대상이 됩니다.세대주, 세대원의 개념이 아닌 가구 구성원 사이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전부 합쳐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하고,그 합계 금액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2023년 기준으로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그 이상은 40%, 42%, 45%까지 적용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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