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명세서 보관해야하나요? 나중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파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