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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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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올해는 제산세가 작년에 비해 적은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적게는 20%, 많게는 3~40%까지 하락했습니다.따라서, 그 값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재산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판매시 내야하는 세금 종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디테일한 상황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우선 최초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인 5억의 차익을 기준으로,오래 보유하셨다면 1년에 2%씩 공제를 해줍니다. 최대 15년까지 보유하시면 30%까지가 최대 공제율입니다.그 이후에 1년 이하 보유 시 세율은 55%, 1~2년 44%, 그 이후로는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과세하게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시 차이점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따른 연말정산의 차이점은 공제율입니다.신용카드는 15%인 반면,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는 30% 공제됩니다.따라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더 유리합니다.
Q.  전자계산서 말고 수기 계산서 발급할 때 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수기 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따로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형식을 다운받으셔서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4가지를 꼭 기입하셔서 작성하신 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1. 공급하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2.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
Q.  4억짜리 건물 취득시 내야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우선 취득세가 취득가액의 4.6%(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 소유자에게(이제 매수하신다고 하면 올해 분은 없습니다.) 과세가 됩니다.시가표준액의 70% * 0.25%가 매년 과세됩니다.추후 양도하시게 된다면 양도차익의 55%(1년 미만 보유), 44%(1~2년보유), 2년 이상 보유 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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