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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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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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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3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하기 위한 기준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액이 1년 내 2000만 원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배당소득 800만 원이 유일하시다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배달 알바를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과세 종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하지만 3.3%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을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3일 작성 됨
Q.
비과세가 없는데 비과세 항목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식대 월 20만 원, 자녀양육비 월 1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비과세 학자금 등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23일 작성 됨
Q.
이런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소득이적은경우)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으셔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입이 3.3%, 4대보험자로서 생기셨다면 고용주가 원천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가산세를 반영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증여세 내야 하나요? 내야 하면 얼마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하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며느리에게는 10년마다 1천만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5천만 원-1천만 원)*10%= 증여세액은 4백만 원 발생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신고는 소액도 의무신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인 경우에는 이미 세금을 떼고 받으셨다면 과세종결이 되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3.3(사업소득자)으로 받으셨다면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올거고 소액이더라도 신고하셔야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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