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일이 겹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하 50%, 8시간 초과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가산 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는 별도 휴일수당 100% + 근무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100%한편, 주휴일의 경우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여 일요일에 일하고(소정근로일로 봄) 평일에 쉬는 것(휴일로 봄)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합니다.이는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휴일대체는 적용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유급휴가, 유급 공휴일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연차 12개"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의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됩니다.- 2020.5.1-2021.4.30 매월 개근시 1개 = 최대 11개 발생- 2021.5.1 = 15개 발생(사용기간 2022.4.30까지)- 2022.5.1 = 15개 발생(사용기간 2023.4.30까지)2.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기존 임금 1 + 가산수당 0.5 =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기존 임금 1 + 가산수당 1 = 2배)3.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제외됩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을 근로하는 사무직근로자에게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위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제도 자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무시 가산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됨)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41일로 180일 이상이므로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신청가능합니다.한편, 출퇴근 시간과 관련한 수급자격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채용 단계에서와 달리 사업장이 이전하였거나, 근로조건이 달라져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거나, 일신 상의 사유로 귀하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정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 단계에서부터 출퇴근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이유로 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롤 하되, 회사의 관리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는지 불명확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사실 관계를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1.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17.11.27- 2018.11.26 최대 11개 발생(매월 개근시 월 1개)2018.11.27 15개 발생 (2019.11.26까지 사용)2019.11.27 15개 발생 (2020.11.26까지 사용)2020.11.27 16개 발생 (2021.11.26까지 사용)2021.11.27 16개 발생 (2022.11.26까지 사용)2021.11.27에 발생한 연차를 현재까지 4개 사용하고 2022.6.26 퇴사까지 추가 사용이 없다면 13개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회계년도 기준은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가산 휴가를 어느해에 지급하는지 등 회사의 관리 재량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퇴사시에 전체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됩니다.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년도로 한다면, 귀하가 2022년 1월 1일 부여받으신 16개(가산 휴가 부여 기준에 따라 17개 발생도 가능)의 휴가 중 4개를 사용하고 퇴사까지 추가 사용이 없다면 잔여 연차인 12개(또는 13개)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17.11.27-2017.12.31 최대 1개 발생(매월 개근시 월1개)2018.1.1 약 2개(전년도 출근일수 비례하여 발생) + 10개발생(매월 개근시 월1개)2019.1.1 15개 발생2020.1.1 15개 발생(회사의 관리 기준에 따라 16개 발생도 가능)2021.1.1 16개 발생2022.1.1 16개 발생(또는 17개 발생도 가능)※ 2021년 12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해정해석 변경 사항은 연차발생 시점에 대한 문제로, 365일을 근무하고 366일째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며(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휴가 발생),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연중 퇴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급여 조정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합의된 근로조건이 시급 13,000원이었다면 채용이 확정되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임금 전액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이므로 최초에 제시된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채용공고, 회사 측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보관해 두시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면 시급 6,5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50% 지급 가능성 여부를 불문하고도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