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입증하는데 필요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 6개월이므로 해당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고)따라서 귀하의 업무내용, 근로조건,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귀하를 사업자 지위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위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법리, 사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매우 중요하므로 진정 제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