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일이 겹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월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하 50%, 8시간 초과 100%)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가산 수당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는 별도 휴일수당 100% + 근무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100%한편, 주휴일의 경우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여 일요일에 일하고(소정근로일로 봄) 평일에 쉬는 것(휴일로 봄)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이는 반드시 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계산해야합니다.이는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월급제 근로자가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에 대한 100%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휴일대체는 적용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Q. 2년이상시 연차 계산어떻게 할지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유급휴가, 유급 공휴일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연차 12개"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질의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실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 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1.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됩니다.- 2020.5.1-2021.4.30 매월 개근시 1개 = 최대 11개 발생- 2021.5.1 = 15개 발생(사용기간 2022.4.30까지)- 2022.5.1 = 15개 발생(사용기간 2023.4.30까지)2. 법정 공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기존 임금 1 + 가산수당 0.5 =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기존 임금 1 + 가산수당 1 = 2배)3.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제외됩니다. 대신 근로기준법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금을 근로하는 사무직근로자에게 일요일이 주휴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주휴일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위 법정 공휴일과 동일하게 휴일 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 제도 자체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일의 유급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무시 가산 수당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됨)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