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가 맞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해고 사유와 해고 절차를 따져봐야 합니다. ※ 징계해고의 경우라면 징계양정에 대한 판단도 필요함해고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징계절차 등)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 서면통지, 해고 예고(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를 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으신 해고통지서에 한달 뒤의 날짜와 구체적 해고 사유가 적시되어 있다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날짜만 있고 해고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함)한편, 해고 사유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유형, 해고 사유 등을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 연차 촉진 소멸 적용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부여는 사업장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이경우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부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년도로 관리한 연차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연중 퇴사시 입사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정산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차 사용 촉진 시기까지 입사일에 따라 달리 적용할 근거는 없습니다.예시와 같이 18/4/10 입사자가 20/5/20에 퇴사하는 경우, 20/1/1에 부여된 연차는 사용촉진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이 되고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연차 사용시기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므로, 20/8/20에 퇴사하여 7월 경 1차 촉진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연차 사용기한이 남아있으면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거친 것도 아니므로, 잔여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한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피크제로 못받은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단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며, 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편,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임금 피크제와 달리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2016년 시행)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 적용받은 임금피크제도의 유효성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금피크제 유형(정년 유지형인지 정년연장형인지), 근로자의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가 줄었는지, 삭감된 임금으로 신규 채용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비가동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인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문량 감소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원청의 주문량 감소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휴일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에 사전 동의한 것일 뿐, 휴업수당과는 무관합니다.3.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스케줄 편성 시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일주일에 하루를 추가로 휴무하기로 하거나 2) 근로자가 연차 소진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노력,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을 때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10일에 연차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권리로서 당연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적법하게 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주 5일 일하는 직원 이번 주 6일 다음 주 4일 일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40시간에 더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5일간 40시간을 근무하고 6일째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해 1.5배의 가산 수당(또는 보상휴가)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은 첫번째 비번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이상 휴일 근로는 문제되지 않음을 전제)다만, 5일간 40시간 미만(예를 들어, 35시간 근무)을 근무하고 6일째 5시간을 근무한다면 이는 1주 40시간 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분으로 해당 주간에만 특별히 주 6일을 근로한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았음을 전제로, 평일 19시부터 익일 4시(9시간)까지 근무한다면 기본 임금외에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분에 대해 지급하면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 19시부터 익일 4시까지 근무하는 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2시부터 익일4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6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