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전세의 부작용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전세란 기존전세 세입자가 다시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을 A 라고 하고 , 1차 임차인을 B, 2차(전전세) 임차인을 C라고 하면, A는 B 에게 전세를 주고 B 는 다시 C 에게 전세를 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구조는 A 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A 의 동의가 없이 계약되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습니다. A 는 B 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B 가 C 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A 에게 정당하게 받을 수도 없고 B 가 사라지면 그대로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일반 임차인이나, 확실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반드시 등기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야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하셔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수도권 부동산 대출을 막아놓으면 지방의 거래가 늘어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 부동산 대출 제한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일부 수요가 지방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방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연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지방이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중소도시를 눈여겨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레버리지를 이용할 투자자의 경우 더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수요 기반이 훨씬 부족합니다. 따라서 싼 값에 혹은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지방의 부동산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 때 좋은 금액에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보거나, 원활하게 임대해 나갈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매수 시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주담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가 대리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리권 증명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와 법적으로 정당한 계약 행위인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적법한 대리인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서상에 매수인 ooo 의 대리인 xxx 라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리 계약 시 은행심사, 대출 문제 없고요.다만, 법적으로 올바른 대리인 계약을 위해서는 적법한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정보가 포한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업무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