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나 갱신 제도가 있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 후 유효 기간이 있는지 별도의 교육 갱신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취득 후 영구 사용이 가능한건지..장롱 면허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자격 자체는 유효 기간이 없어서 갱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려면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사이버로 일부 듣고, 현장(세미나실)에 모여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자격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든 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후에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어서 평생 유효합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개업후에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률 교육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법률을 적용해야 하므로 항상 법률 개정에 대한 뉴스나 협회의 연락, 중개사 커뮤니티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는 갱신이나 유효기간없이 영구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정책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계속 공부해나가야 하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즉 입문을 하는 기본은 자격증이고, 실무에서 좋은 성과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쟈격증 갱신제도는 현재 없으며 한번 취득하시면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중개사무소를 개업하신다면 일년이내 실무 교육만 받으시는 것 빼고는 크게 주의하실 부분도 없는 자격증이라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경우 한번 취득을 하게 되면 평생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등이 있을 경우 자격면허가 박탈이 되고 재취득에 대한 제한이 걸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번취득하면 평생 유효, 갱신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업 시 등록 후 실무교육은 필수입니다. 장롱면허 방지를 위해 개업 전후 교육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자체의 갱신기간이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 다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를 하기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실무를 시작한 뒤부터는 2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자격만 취득하고 실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교육의무나 연수교욱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롱면허와 다르지 않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자체의 유효 기간은 없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자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실제 활동(사무소 개설 또는 소속 활동)을 시작하면 실무교육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취득하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장롱 면허가 될 수 있지만 자격증 상실에 대한 위험은 없으며, 언제든 개업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의 갱신은 없습니다.
또한 중개업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는 경우는 교육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거나 부동산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할 경우는 2년에 한번씩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 번 취득하면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