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을 불문하고 1) 제1심의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 피고인(법정대리인 포함)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 공판정에서 한 자백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등 에서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아닙니다.덧붙여, 간이공판절차 특칙을 말씀드리면 증거동의 간주, 증거조사절차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73. 1. 25.]
Q.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범인(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락처, 직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적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해당경찰서 입장에서는 관할을 판단할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의 이름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즉, 범인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엔 정상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일단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사건을 신고접수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