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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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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전문가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Q.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양한 성형수술, 체형관리 홍보물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상권' 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함(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유명연예인의 자사상품 착용모습을 찍은 사진을 광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명연예인과 사진작가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일반인의 사진을 홍보물에 게재할 경우, 판례가 인정하는 초상권 또는 촬영거부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할 수 있습니다.
Q.  '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공판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간이공판절차는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을 불문하고 1) 제1심의 관할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 피고인(법정대리인 포함)이 공판정에서 자백할 경우에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자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공소사실의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미약 등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 공판정에서 한 자백만 인정됩니다. 수사기관 등 에서의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은 아닙니다.덧붙여, 간이공판절차 특칙을 말씀드리면 증거동의 간주, 증거조사절차의 완화 등이 있습니다.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73. 1. 25.]
Q.  이전 소유자가 사용하던 불법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는 중고 컴퓨터 구입자가 그 프로그램들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생략) 2. (생략)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위 조항에 따르면 불법복제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프로그램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과 유사하게 한글 프로그램 등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중고컴퓨터를 구입하여 업무상 사용한 사안의 판례(부산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917 판결)에서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제4항제 2호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및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문의 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중고로 구입한 컴퓨터에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이 복제되어 있는 경우 불법 복제물인 것을 알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명령 벌금형에 이의제기를 하기 원하신다면약식명령 결정 고지를 받는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고정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식 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그런데 약식사건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2017년 12월 19일부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이 시행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벌금을 내려볼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은 약식명령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범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범인(피고소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이라고 표시합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락처, 직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적지 않고 바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해당경찰서 입장에서는 관할을 판단할 수 없어서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피고소인의 이름을 통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피고소인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즉, 범인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엔 정상적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일단 경찰서에 도난 신고 접수를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사건을 신고접수후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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