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시 구제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과 법적근거 등을 통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제한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이고 판례에 따르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은 취소 대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의 고지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는 당연무효는 아니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2006. 11. 2., 선고, 2006가합3895 등]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점,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에 관한 불고지(不告知) 또는 오고지(吳告知)에 관하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연장규정을 두고 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불복절차 고지규정 위반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처분취소청구의 제소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집행부인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아울러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위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일시적으로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기 중이라도 불구속 수사나 기소, 형 집행의 착수는 가능합니다. 또 체포 구금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금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행정상 강제처분으로서의 정신병환자의 간호조치, 전병병 환자의 격리조치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라는 의미는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정기회, 임시회를 불문하며, 휴회 중도 이에 포함합니다. 단, 선거일로부터 의원자격 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현행범인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행범이라도 국회 내에서의 체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자의 금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까지 같이 신청하게됩니다. 이 명령 등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시까지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채권추심을 금지 또는 중지하는 것입니다.(주의할 점: 채권자의 소송은 가능합니다)채권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법원에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의에 답변하고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 이의제기 관련하여 법원에 소명하게됩니다. 채권자는 이의제기 또는 민사소송 이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대여금 등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업습니다.질문자께서 향후 3년 동안 별탈 없이 결정된 변제금액을 성실히 납입하여 회생 절차가 완료될 경우 질문자의 채무는 종결되므로, 채권자의 소송은 각하될 수 밖에 없고 채권자도 더이상 채무자에게 회생 변제금 외에 남은 금액을 변제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직장을 다녀야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3년 동안 매월 안정적으로 월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불입해야 합니다.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인 소득이 있음을 소명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가 신청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업 소득자의 경우도 매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보다 3년간 불입할 금액이 더 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