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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자사 프로그램 버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포 신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이름을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등록을 받아두셨가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시라면,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시고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요 요구하실 수 있으시구요.
Q.  이탈리아 단어를 제품명으로 설정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상표를 직접 언급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래도 발생가능한 주요 거절이유만 검토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해당 단어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있다하셨는데,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내지 유사한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출원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받아두신 분의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다만, "유사"는 법리적 판단 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리사분께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판단받아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할때는 유사군코드로 해보시면 되구요.)2) "이탈리아 단어"인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수요자가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만한 이탈리아 단어라면 여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인데 일반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것이고, 상품과 관련성이 높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들)ex.슈가 - 설탕 지정화이트 - 설탕 지정또는, 수요자들이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상품의 "원재료"인 경우 그 상표를 누가 독점하면 수요자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ex.토마틸로 - 멕시코 요리 전문점커스타드 - 제과제빵업이런 거절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을 오래하셨다던지, 별도의 캐릭터나 도안등이 있으시다면 등록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상표라면, 꼭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장식으로 상담없이 출원절차만 대신해주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ㅠ 등록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싶으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등록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는건 "경도(Hardness)"가 높다는걸 의미합니다. 즉 표면에 스크래치 저항성이 매우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각각 4개의 원자와 상대적으로 강한 "공유결합"을 하게되고, 매우 밀하게 분포하여 강한 경도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강도(Strength)는 그리 센 편이 아니라서,생각보다 잘 부서질 수는 있습니다.
Q.  플라스틱이 열에 약한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예를들어 금속과 비교드리면, 금속은 아주 강한 금속결합을하기 때문에 녹는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열전도율이 높은 편이라, 한곳에 열이 잘 축적되지 않고요.플라스틱은 금속보단 약한 공유결합을 하고, 열전도율이 낮은 편이어서 집중된 열을 잘 분산시키지 못합니다.
Q.  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타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을 땐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그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부득이 음원이나 사진 등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다만, 부득이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범위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갖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본 인용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하며, 피인용저작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출처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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