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탈리아 단어를 제품명으로 설정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상표를 직접 언급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래도 발생가능한 주요 거절이유만 검토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해당 단어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있다하셨는데,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내지 유사한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출원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받아두신 분의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다만, "유사"는 법리적 판단 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리사분께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판단받아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할때는 유사군코드로 해보시면 되구요.)2) "이탈리아 단어"인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수요자가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만한 이탈리아 단어라면 여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인데 일반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것이고, 상품과 관련성이 높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들)ex.슈가 - 설탕 지정화이트 - 설탕 지정또는, 수요자들이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상품의 "원재료"인 경우 그 상표를 누가 독점하면 수요자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ex.토마틸로 - 멕시코 요리 전문점커스타드 - 제과제빵업이런 거절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을 오래하셨다던지, 별도의 캐릭터나 도안등이 있으시다면 등록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상표라면, 꼭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장식으로 상담없이 출원절차만 대신해주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ㅠ 등록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싶으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등록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타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을 땐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그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부득이 음원이나 사진 등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다만, 부득이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범위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갖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본 인용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하며, 피인용저작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출처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