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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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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첩장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래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거죠.다만 청첩장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첩장은 개인이 사용하는걸 넘어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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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과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예를들어, 중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해와서 갑이라는 자는 X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을이라는 자는 Y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것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된 물품은 공지가된거라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상표권이 문제되는 것도 X상표와 Y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유사하다는건 수요자가 헷갈릴만큼 비슷한 상표를 의미합니다)정리하면, 중국업체로 부터 누군가 먼저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차피 중국에서 이미 판매된 물품을 떼와서 판매하는걸테니 특허권, 디자인권은 문제될일이 없을것이구요.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지만 잘 조사하셔서 혼동가능성 있는 상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수입업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은 당연히 피해서 사용하셔야하고, 그 뿐아니라 그와 동종상품에대해서 등록받은 상표고 피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신발이라면 쉽게, 신발에 등록받은 상표와는 비유사하게 피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디자인권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된 바 있으면 등록이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디자인 자체를 직접 창작하신게 아니라면 원래 등록을 못받습니다. 상표는 등록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유사한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중이라면 법적 조치는 가능하십니다.답변이 길었는데 이해되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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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최초출원시 지정상품으로 하지 않았다면 권리화가 되질 않습니다. 숙박업도 권리로하고싶으시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하셔야합니다.담당 변리사분이 잘못한게 아닌게, 원래 사용하는 상품위주로만 지정해서 출원해야합니다. 여러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비용, 시간이 증가하고 등록거절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사용하시려는 업종이 숙박업과는 관련없다면 굳이 권리화하실필요없습니다. 예를들어, 투썸플레이스나 나이키를 자동차에대해 등록받을 필요는 없어서 해당기업들은 그런상품엔 등록받아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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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약은 출시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특허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시된 날과는 무관하구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특허법 88조)다만, 출원을했는데 의약품의 허가절차로인해 실제로 판매를 못했으면, 그 기간만큼 일부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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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레고를 하게 되면, 공간지각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초6과정에 쌓기나무 단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간지각 능력향상단원이지요. 여기서 쌓기나무를 문제가 레고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만큼 레고는 공간지각능력 향상에 도움이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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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을 선 출원하게 되면 유사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1) 일단, 상표와 상호는 구분됩니다. 싱호는 상법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인거라서요.그래서,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쓸때 그냥평이한서체로 안쓰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해질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목적없이(쉽게,나쁜 의도 없이) >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게됩니다(상표법 제99조). 상호권자의 계속된 사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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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하면 수월하게 이해하고 암기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현재 몇번째 회독이냐에따라 달라지는 부분 같습니다. 아예 법과목 처음 회독일때는 천천히 이해위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 회독부터는 포인트위주로 암기하며 읽으셔야 좋습니다. 강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부분은 믿고 미뤄두시구요. 공부방법이 많이 고민되시면 학원 강사나 선배들에게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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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받을때 띄어쓰기 가능합니다예를들어 "현대"도 되고 "현 대"도 가능합니다.먼저 등록받은 상표가 문자상표인데, 서체만 다르게 출원하시겠다는 의미라면 그 정도로는 등록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합니다. 먼저등록 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등록거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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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귝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것이어서 그 미술품저체는 영원히 회사소유입니다. 이를 복제 할 권리 등이 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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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논문 작성할 때 효과적인 자료 탐색 방법은 뭐야?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구글링이 제일 효과적이야. 구글에 찾으려는 논문키워드를 입력하고 띄어쓰기 논문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논문이 검색되지2) 챗 지피티도 좋은 선택이야. 챗 지피티가 구글의 논문을 검색해서 정리해서 보여줄수도 있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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