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과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예를들어, 중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해와서 갑이라는 자는 X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을이라는 자는 Y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것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된 물품은 공지가된거라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상표권이 문제되는 것도 X상표와 Y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유사하다는건 수요자가 헷갈릴만큼 비슷한 상표를 의미합니다)정리하면, 중국업체로 부터 누군가 먼저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차피 중국에서 이미 판매된 물품을 떼와서 판매하는걸테니 특허권, 디자인권은 문제될일이 없을것이구요.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지만 잘 조사하셔서 혼동가능성 있는 상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수입업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은 당연히 피해서 사용하셔야하고, 그 뿐아니라 그와 동종상품에대해서 등록받은 상표고 피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신발이라면 쉽게, 신발에 등록받은 상표와는 비유사하게 피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디자인권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된 바 있으면 등록이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디자인 자체를 직접 창작하신게 아니라면 원래 등록을 못받습니다. 상표는 등록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유사한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중이라면 법적 조치는 가능하십니다.답변이 길었는데 이해되셨으면 하네요 :)
Q. 상표권을 선 출원하게 되면 유사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1) 일단, 상표와 상호는 구분됩니다. 싱호는 상법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인거라서요.그래서,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쓸때 그냥평이한서체로 안쓰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해질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목적없이(쉽게,나쁜 의도 없이) >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게됩니다(상표법 제99조). 상호권자의 계속된 사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