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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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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사용중인 제품 및 상품에 대해 상표특허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류도 B류도 모두 권리화하실수 있습니다.상표법에서 류를 나눠놓은 이유는, 류 별로 상품이 크게 달라져서 심사할때 편하게 하려는게 제일 큽니다. 깉은 류이면 유사한 상품일 가능성이 큰데, 다른 류이면 유사한 상품이 아닐 사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비슷한 이유로, 출원할때 류을 여러개 포함시키면 심사수수료가 늘어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저작권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합법이라기보단, 명확히 불법이라는 조문이나 국내 판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법의 발달보다 기술발전이 빨라서 법리정립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2일 전 작성 됨
Q.
한국 특허청 등록 후 해외에서 권리 행사할 때 필요한 절차와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국출원을 기초로 각국에 우선권 주장출원하여 등록받는 방법 (이 경우 각국 마다 별개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PCT 출원을 통해 하나의 출원을 하고 그 출원을 바탕으로 각각 등록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절차가 2종류인 것 뿐이지, 등록된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권리행사면에서 차이는 없고 절차 차이입니다.1~2개 국가(예를 들어 미국) 정도만 출원하시는 경우 굳이 PCT 절차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3일 전 작성 됨
Q.
본인 저서에 언론(뉴스기사) 인용 시 출간 후 조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때는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저작물의 일부로 인용하는 경우는 허락없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완성된 저작물을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용할때 인용된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희토류는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희토류라는게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물질인게 아니고 물질의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귀금속"같이요)때문에 용도를 특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반도체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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