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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Q.  웹툰 내 옷 디자인을 실존하는 브랜드의 디자인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버버리 체크무늬 사건(아마 제가 이해한 그 사건이 맞다면)은 옷의 "체크무늬" 자체가 "상표"로 기능해서 상표권 침해가 문제가된 사안입니다. 즉 '로고' 라기 보단 디자인적요소가 있는 옷의 패턴이나 형태가 동시에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된 사안입니다.2) 의류 또한 "응용미술저작물" 이라고하여 저작권으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옷의 특이 디자인을 모방해서 "의류"를 판매하시는게 아니고, 옷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웹툰"을 창작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소 모호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2차저작물 범위에 솓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어느정도 사례를 상정해드리면, -. 예를 들어, 유명 브랜드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여 (ex. 루이비통에서 24SS 시즌에 나온 독특하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 그리는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실제 패션회사가 문제삼지않는다면, 법적 분쟁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독특한 옷이 아니고 흔히 있는 정도의 옷이라면 (ex. 회색 후드티, 바람막이) 유명 브랜드가 최근 그러한 옷을 유행시키고 있다고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작물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 옷 디자인을 베껴그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Q.  스텔스 전투기는 어떻게 레이더에 잡히지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레이더가 비행체를 감지하려면, 레이저가 발산한 전파가 물체에서 반사된 뒤 돌아와야합니다.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이러한 레이저의 전파를 흡수하거나, 적어도 레이저가 발산된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게 합니다. 이에따라 레이더에 잘 감지되지 않거나 실제 크기보다 작게 감지된다도 하네요.말씀하신 도료는 RAM 이라는 도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RAM은 rador absorbent material의 약자입니다. 재료는 다양한데, 흑연, 고무, 알루미늄 등을 조합해 만든다고 하네요.
Q.  일반 집에서 쓰는 세수비누와 손세정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손세정제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보통은 비누로 손씻기가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알코올이 있어서 항균효과가 더 클것같지만 별 차이가 없거나 비누가 오히려 효과가 좋다는 평가도 있구요.액체타입 비누인 손세정제를 말씀하시는거라면 성분은 고체비누랑 큰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물이 섞여 있기때문에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적어 고체비누보다 세정력이 약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유의미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기때문에, 결국 충분히 짜내어 잘 문지르는지가 중요한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 본인이 활용을 잘하는 비누를 쓰면 충분해 보입니다.
Q.  특허제도는 언제부터 생긴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의 근간이 처음 만들어진것은 1474년 베니스라고 합니다. 당시 유리와 모직물 산업의 경쟁이 심했고, 개발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의 토대가되는 규칙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만, 성문법화되지도 않았고 지금의 특허제도와는 차이가 많았다고 합니다.이후 제도적으로 특허제도가 생긴것은 1623년 영국이라 알려져있습니다.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법이 생긴 것입니자. 영국 왕실은 발명가에게 그 발명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전매조례)이후 특허분쟁을 대리하기위해서 필요한 이공계열지식이 고도화되자, 법률지식과 이공계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하기위한 "변리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제도가 18세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하여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Q.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편집을 의뢰하실때 파일을 복제 및 전송하거나, 실물 프린트를 양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행위들은 가정내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은 없다하셔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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