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나라별로 유튜브가 차단된 나라 ?
안녕하세요. 1)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2) 중국은 정보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은 반정부 성향의 컨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용조차 차단되어 있어서 유튜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치-문화적 이유 때문에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깉습니다.3) 참고로, 중국은 빌리빌리나 아이치이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Q. 상표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침해는 위법합니다. 적법히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신 상표권자라면 침해금지 청구도가능하고(이하 상표법, 107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09조)2) 고의 침해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녀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0조)3) 침해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며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일단 경고장을송부하고, 손해액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혼자서 처리는 어려우시고, 상표분쟁을 다루는 특허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할 듯 합니다
Q.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출원하고자하는 발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출원절차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책임이 출원인에게 있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출원을하게되면 일단 >를 점하게 된것이므로 재3자가 유사한 발명을 출원하면 등록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보호받는다고 할수도 있겠죠. 이후 "출원공개" 되면 발명의 출원 내용자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데, 출원공개이후 등록전의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이후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이를 보상금청구권제도라합니다.) 정리하면, 출원만해도 일정한 보호효과가 있고 출원공개가되면 제3자 무단실시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기며, 등록까지되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사용금지 청구까지 가능해지는 식으로 점점 더 보호가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