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 구매대행으로 짱구 캐릭터를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상표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2) 일단 중국내에서조차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품에 해당하기 때문)3) 만약 중국내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이라는 이론 내지 소진이론에의해 국내판매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라이센스 제품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쉽게, 상표권자 저작권자가 중국 및 한국에서 동일기업이나 관련기업인지) 를 따져보셔야 합니다.3) 이외의 경우에는 상표권자 저작권자 등에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허락은 별도의 요식행위가 없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원미디어 사이트 등에 들어가보면 업무연락처가 있을테니 그 쪽으로 연락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