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가 끝나기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3.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보통 출산 예정일 45일 전에 부여합니다. 다만, 22년 5월부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를 하시면 휴가 자체는 가능하나 피보험단위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