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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줄나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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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지난 목요일 면접보고 금요일과 토요일 출근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는 말을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실에는 세명이 있는데 아무도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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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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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작성하여, 첫 출근 시 근로자에게 교부 해줘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시기에 대해 법에 명시된 것은 없으나, 교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제공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언제까지 작성해야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처벌 대상이므로 근로개시일에 바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난 목요일 면접보고 금요일과 토요일 출근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는 말을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실에는 세명이 있는데 아무도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는 하루이틀 늦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작성 안 했다면

    사장님에게 이야기해서 작성하자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구두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장에게 즉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 교부해줘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미작성,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공휴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종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조건을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통상은 입사일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후 일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