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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입니다.

김찬울 전문가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Q.  시골집을 고쳐서 민박으로 활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집을 고쳐 민박으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집을 개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라면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이라면 일반 숙박업 신고를 통해 운영해야 합니다.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신청인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하며, 건물은 농어촌 지역 내 단독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연면적이 230㎡(약 70평)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점검과 위생검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한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민박을 운영하려면 일반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 숙박업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소방 및 위생 기준, 건축물 용도 적합성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또한, 민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용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 잠재 고객층, 인프라 등을 고려해 수익성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법적 문제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골집을 민박으로 활용하시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허가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시킨 뒤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는 모두 건물의 외부와 연결된 공간이지만, 구조와 용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부동산 선택 시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1. 베란다(Veranda)베란다는 일반적으로 지면과 연결된 지붕이 있는 외부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로 단독주택이나 저층 건물에서 집의 출입구 앞이나 측면에 위치하며, 지붕이 덮여 있어 비나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국내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 두 용어가 혼용되기도 합니다.2. 발코니(Balcony)발코니는 건물의 벽에서 바깥쪽으로 돌출된 외부 공간으로, 위층의 바닥이 지붕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실이나 방에서 연결되는 작은 외부 공간이 발코니이며, 법적으로는 주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보통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없고,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베란다와 차별화됩니다.3. 테라스(Terrace)테라스는 건물에서 땅과 맞닿아 있는 넓은 외부 공간이나 건물 옥상에 만들어진 평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1층 세대에서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나, 고층 건물의 옥상 정원 등이 테라스의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코니나 베란다보다 면적이 넓고 개방감이 큽니다.차이점 요약베란다: 지면과 연결되고 지붕이 있는 외부 공간(아파트에서는 발코니와 혼용 사용)발코니: 건물에서 돌출된 외부 공간, 난간이 있고 지붕이 없는 경우가 많음테라스: 넓고 평평한 외부 공간, 1층 마당이나 옥상 공간에 주로 사용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부동산 매물 선택 시 공간의 활용도와 특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중인 블로그에도 자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homelearn_realestate/223712507920
Q.  재개발 공시확정후 이사오면 이주비받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세입자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주대책 공고일 이전부터의 거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는 세입자에게 이주비나 이사비용을 지원하지만, 이는 공람공고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재개발 공시가 확정된 이후에 이사한 경우라면, 세입자는 통상적으로 이주비나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 시행자가 기존 거주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공시 이후 이주한 세입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사업 시행자(조합)의 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재개발 조합이나 구청에 직접 문의해 이주비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분이 장기간 거주를 계획하고 있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이주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신축아파트는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프리미엄(일명 '피')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미엄은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추가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 입지,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먼저, 입지 조건이 좋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거나 학군,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합니다. 반면,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공급이 많아도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프리미엄이 붙기 어렵습니다.둘째, 시장 상황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청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신축 아파트라도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셋째, 공급 과잉 여부도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져 경쟁이 심화되면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마지막으로, 분양가 자체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입주 전보다 시세가 떨어져 프리미엄이 붙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아니며, 입지, 시장 흐름, 공급 상황, 분양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돌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 분양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1차 계약금 500만 원을 납부하고 2차 계약금 납부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서를 통해 해약 및 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분양사 측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분양을 포기한다면 1차 계약금 500만 원은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분양사 측의 과실이나 허위·과장 광고,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양사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나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청약 후 7일 이내 등) 내라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분양사와 협의해 해약 가능 여부를 논의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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