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질병이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그 입증자료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용자의 확인서입니다. 사용자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의사의 진단 내용이 일정기간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내려지면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사용자에게 확인서를 요청할 것이고 이 때 확인서상 내용이 근로 제공을 온전히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작성되지 않으면, 진단 내용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호에 해당하지만, 만약 이직 전 기준기간(18개월)의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 사업장에서 한 주동안 근로일이 며칠이며, 근로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현 사업장 전에 취업한 사업장이 있는지(그 사업장에서의 한 주동안 근로일, 근로한 기간, 그 사업장에서의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여부, 그 사업장에서의 이직일과 현 사업장에서의 취업일 사이 공백기간의 길이 등) 등을 작성하여 주시면 좀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01.01.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1.06.30.까지는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1.10.01. 이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분 포함 전부 받을 수 없고 이후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기간을 유념하여 신청하여야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파견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도 18개월 안에 들어오면 포함됩니다.단, 6개월만 근무할 경우 180일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0일은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되었던 날들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였던 날과 유급주휴일만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주 5일 근무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분은 5일(근로일)+1일(유급주휴일) = 6일, 즉, 일주일(7일) 중 6일만 유급으로 처리되어 약 6개월 동안의 총 주수x1은 180일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한달에 4.5주라고 산정하면 6 X 5 = 30일이 빠지기 때문에 150일밖에 못채운다고 생각하여야 하고, 적어도 7.5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견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 7.5개월 이상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주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이거나 결근 등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많다면 7.5개월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Q.  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월급 220만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괄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중식대에 대한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중식대의 경우 매월 근로자가 식대 비용에 대한 증빙을 하고 이 만큼만 사업장에서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실비변상적 금품).그러나, 현재 순박한그늘나비159님은 실제 식대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의 금품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말씀하신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매월 일정한 근로자에게 변동사항 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중식대 30만원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4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