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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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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실업급여는 여러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번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상태에 있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보험기간 및 현재 연령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Q.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일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정상근무를 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셨다는 얘기신지요?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고, 여기서 개근의 의미는 결근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즉,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보며,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각도 결근이 아닙니다).참고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쉰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나, 한주간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Q.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 때 어떤 사유때문에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에 회사에서의 계약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더군다나 아래 기간제법 제4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쾌한침팬지158님이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아야 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진사직 시 임금체불, 통근불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Q.  실업급여의 기준이 궁금해요..8시간기준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기간이 긴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줍니다.즉, 나이, 근속기간(물론 근속기간 전부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함)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속기간이 길다고 하셨으니 늘어날 수 있지만, 하루 실업급여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한이 낮아지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흔히 이야기하는 올해 최저월급 1,822,480원은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맞습니다.그러나 최저시급 8,72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최저시급에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지급받는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요건(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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