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곳(A)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으셨고, A회사와 곧바로 이직한 회사(B) 사이의 실업기간이 약 5개월 정도가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회사에서 B회사(B회사에서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보이니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4대 보험 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로 이직 시 65세가 넘지 않으셨을 경우 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할 때 반드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자진사직으로 처리를 하여 다툼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