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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곳(A)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으셨고, A회사와 곧바로 이직한 회사(B) 사이의 실업기간이 약 5개월 정도가 되지 않으며, 양쪽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A회사에서 B회사(B회사에서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을 가입해 줄 것으로 보이니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4대 보험 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로 이직 시 65세가 넘지 않으셨을 경우 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할 때 반드시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요청하세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고, 자진사직으로 처리를 하여 다툼이 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Q.  계약직이 임신했을때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자진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적으로 임신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라며, 이 때 입증은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등을 사업주로부터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Q.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였는데 근로자분이 계약기간 만료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실업급여가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된 상태에 대한 지원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므로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개근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됩니다.여기서 개근은 일정 기간에 대해 지각, 조퇴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온전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결근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며, 만근은 근로기준법상 사용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대해 온전한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이에 개근은 넓은 의미에서 만근을 포함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후 취업시 피부양자자격상실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담당자이신가요? 피부양자 등록 신청 시 2월 1일로 해주시면 되고, 3월은 배우자분이 취업을 하셨으니 취업한 사업장에서 배우자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할 경우 이로 인해 피부양자에서는 당연히 제외되니 사업장에서 별도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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