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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양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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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양미 전문가
노무법인 우광
Q.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가 있으며,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하려면 사업장에 대한 4대보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성립신고 역시 각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자 취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어 담당자분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면,각 공단담당자가 사업장 팩스 번호로 서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서식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각 공단 사이트에서 찾으시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법령 시행규칙상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산재 검색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2호서식과 22호의5서식을 제출하시고 공단에 전화하셔서 서류가 잘 제출됐는지, 추가제출서류는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별개입니다.2) 근로계약서상 15시간 미만 근무로 작성했으면, 주휴수당은 어디까지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3) 실제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경우라도 2)에서처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근로자분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만약 3시간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진정 시 근로계약서 외에 약정한 시간이 몇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인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근로계약서는 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으로 작성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없는 시간이고 4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장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 역시 근로자분이 cctv 등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고 휴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Q.  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보험(건강, 고용)과 달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 보수(통상 시간급 근로자는 월세전금액 총합계액)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즉, 예를 들어 처음에 과세금액 기준 1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가 있다고 할 때, 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180만원으로신고를 합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보수가 매월 다를 경우(첫달 180만원, 둘째달 230만원, 셋째달 200만원)에 건강보험료의 경우 =rounddown((180만원+230만원+200만원)/3.43%,-1) X 3의 방식으로 정산을 하여 실제 지급받는 과세금액과 비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180만원 *4.5%의 3개월분이 부과되기 때문에근로자분의 매월의 보수에 비례하여 부과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퇴직하더라도 별도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맨 처음 신고 금액을 얼마로 하였는지 점장님께 물어보거나, 이미 가입이 된 경우 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게 나을 것입니다.
Q.  8시간근무시 점심시간1시간으로 휴게시간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어떻게해야하나요님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 말씀하신 휴게시간 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시간에 임의로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노동관계법상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어떻게해야하나요'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2021년 02월 01일 입사 시2021.02.01.-2021.02.28.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1.03.01.에 1일 발생2021.03.01.-2021.03.31.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1.04.01.에 1일 발생2021.04.01.-2021.04.30.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1.05.01.에 1일 발생.......2021.12.01.-2021.12.31. 소정근로일 만근시 2022.01.01.에 1일 발생위 합계 총 11일 발생2021.02.01.-2022.01.31.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 시 2022.02.01.에 15일 발생(11일과는 별도의 15일 발생)2022년 1월 31까지 근무시 위의 방식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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