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을 하면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업 및 직무 변경 시에 회사에 알려야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직의 상해 급수과 생산직, 사무직 등의 상해급수가 상이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각 직군별로 상해급수가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사무직보다 운전직, 생산직, 현장직군이 상해사고를 입을 위험률이 높기때문입니다.만일 회사에 직업 및 직무 변경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나실 경우 보장이 안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절차나 보험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
Q. 자동차보험 국룰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상해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급수에 따른 보상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낮은 부상 급수를 받은 경우, 보상 한도액 이상의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는 한도 없이 치료비를 보상해줍니다. 2. 자기신체사고는 치료비만 보상해주지만, 자동차상해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합의금 등 사고 이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둘 간의 큰 차이는 이렇게 두가지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내용은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긴급견인서비스 특약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보통 견인은 10km 까지 무상이고, 이후 1km 마다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긴급견인서비스의 경우 회사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연간 5천원정도의 금액으로 5~60km까지 무상으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인을 최대한 받는 방법은- 연간 운행거리 15,000km 이하의 차량일 경우 : 에코마일리지 특약- 블랙박스 할인 : 회사별로 상이하긴 하나 1~6%정도 할인- 전방추돌방지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 보유한 차량일 경우 : 0.5 ~ 9%까지 할인- 안전운전 특약 : T-map 혹은 카카오맵 안전운전습관점수 인증 후 할인- 혼자 운전하실 경우 운전자 한정 범위를 1인 한정으로 하는것이 제일 저렴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 태아 할인 혹은 어린이 할인 : 회사별로 상이하긴 하니 태아의 경우 14~20% / 어린이의 경우 2~10% (만 6~9세)말씀주신 부분으로만 답을 드리다보니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드리기 어려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운전자보험 등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
Q. 피부를 절개하고 염증(종양)을 제거하는 시술(혹은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치료 마치시고 회복은 잘 하고 계신가요? 질병 혹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할 경우 수술보험금이 나오긴 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험의 특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그래도 몇가지 말씀드려보자면,1. 1세대 실손 보유중이시기에 병원비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수술 확인서2. 질병 수술비, 1-3종 수술비 등의 수술 관련 특약이 있다면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보유하신 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기에 추가적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유하신 보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
Q. 병원에서 질병 진단확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진단 확정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해당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한 순간 이미 진단은 내려졌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병원은 진료시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초진시 질문자분께서 얘기한 내용부터 담당의가 하는 얘기들, 필요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의무기록지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결과지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가입할 때 보험사에서는 서류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의무기록지사본 혹은 검사결과지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하곤 합니다. 당뇨,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으시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이미 혈당, 혈압 관련해서 안좋다는 소견이 있기때문에 이를 문제삼을 확률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아서 청구 기록이 남지 않더라도 건보가 적용되고 결제 내역이 남기때문에 충분히 내원 기록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하지 않고 보험 가입 할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약 복용중 보험가입을 원하신다면 유병자 보험쪽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