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시적2주택 비과세 + 1분양권 후 혼인신고 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1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2022-부동산-5519 [부동산납세과-751], 2023.03.20.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