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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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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금융소득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은 세후 기준이 아닌 세전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서 15.4%를 제외하지 않고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전환 시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는 경우 사망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던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계산시 전부 합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시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시에 상속세가 또 과세되나 상속세 계산시에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서 자녀공제를 5천만원이 아닌 5억원으로 늘린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일시적2주택 비과세 + 1분양권 후 혼인신고 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1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확인 부탁드립니다.서면-2022-부동산-5519 [부동산납세과-751], 2023.03.20.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원천세 지급일 변경시 귀속 기간도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일 기준으로 6/10 ~ 7/10 기간의 경우 6/10 ~ 6/30은 7월 10일까지, 7/1~7/10은 8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결혼 증여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2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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