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 비과세 + 1분양권 후 혼인신고 시
본인 : 일시적2주택 비과세(1주택+1분양권)
와이프 : 현재 주택 없음나 7월 혼인신고전 '신규 분양권 취득 예정'
와이프 추가 분양권 취득 후 혼인 신고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까지는 비과세 요건 되는걸로알고있는데 맞는지? 그리고 추가로 다른 세금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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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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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분양권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유권해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2022-부동산-5519 [부동산납세과-751], 2023.03.20.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1분양권(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A,B)과 1분양권(C’)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23.1.12. 이후 양도분부터 3년)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1분양권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을 할 경우에도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며 이는 5년이 아닌 10년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